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USDT(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거나 대출하여 이자를 얻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자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투자자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암호화폐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는 과정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USDT 이자 소득세의 과세 원칙, 현재 논의점, 그리고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소득세의 기본 원칙
한국에서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전통적인 금융 상품(예: 예금,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15.4%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도, 그 경제적 실질이 '대가성 있는 이자'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원칙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USDT 이자 소득의 과세 가능성
USDT는 가격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코인이지만, 이를 거래소나 DeFi(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에 예치하여 얻는 수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USDT를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고정된 수익을 받는 구조는 전통 금융의 이자 수익과 유사합니다.
-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며, 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 성격의 소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소득세(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익에 대한 것이지만, 이자 소득은 별도의 소득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과세 현황과 논의점
-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과세하는지, 실제로 인출할 때 과세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 거래소나 플랫폼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DeFi 플랫폼을 통한 소득은 신고 납부의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
- 이자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금융소득'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종합과세 vs 분리과세)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취해야 할 조치
- 모든 USDT 예치·대출 내역, 이자 지급 내역을 스크린샷이나 CSV 파일로 철저히 보관하세요. 거래소 명, 날짜, 금액(USDT 및 원화 환산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 이자 수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수익을 받은 시점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현재는 명확한 지침이 없지만,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항목을 참고하여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면 즉시 따라야 합니다.
- 상당한 금액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최신 세무 해석과 신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USDT를 활용한 이자 농사(Yield Farming)나 예치는 매력적인 수익 창출 수단이지만,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세법의 회색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 대상이 아니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의 프레임워크 안으로 점차 들어감에 따라,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시간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만큼 세무 준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국세청과 국회의 향후 입법·해석 동향을 꾸준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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